「정보공개법」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
3 min read「정보공개법」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
「정보공개법」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.
비공개대상 정보로 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,
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,
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,
③ 진행 중인 재판, 형의 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
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,
④ 감독 입찰 인사 등과 관련되거나 내부검토 중인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,
⑤ 개인에 관한 사항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,
⑥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할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,
⑦ 공개 시,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.
비공개대상 정보의요건으로 ‘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’, ‘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’ 등
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결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.
‘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’라는 규정은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
이들 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.
참조문헌 : 파워볼메이저사이트 – https://plab.co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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