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청구 대상의 특정
2 min read정보공개청구 대상의 특정
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
공개 방법은 특정되어야 한다.
그러나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
상당하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특정에 대해 청구권자와 공공기관간 시각차가
존재할 수밖에 없다.
판례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
청구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본다.
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과 관련해
“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, 택지조성원가, 분양가, 건설원가 등 및
‘관련 자료 일체’인 경우, ‘관련 자료 일체’ 부분은
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로 특정되지 않는다.”고 판시하였다.
참고문헌 : 토토사이트 – https://pis-ces.com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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